ALG SERVICES,INC 운송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ALG SERVICES,INC와 고객 간의 소화물 운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표기 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사항을 설명합니다.
제3조 (송하인의 책임 및 의무)
택배 화물특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관세 및 세관에서 부과하는 비용은 모두 고객부담이며, 관련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창고비용, 추가 비용 등은 고객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4조(용어정리)
포장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 고객은 택배 화물의 성질,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적합하도록 포장 및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자는 택배 화물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한 운송물의 파손 및 포장 부실로 발생되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운송물의 확인 및 운임료 결정)
사업자는 택배 화물을 개봉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 시 개봉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CBM(부피)계산은 가로X세로X높이=CBM로서 1mx1mx1m=1CBM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운송비)
계약한 최종도착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말합니다.
1) DOOR TO DOOR 서비스에 포함된 비용
① 미국 화물발송지에서 공창창고까지 운송료
② 공항에서 한국세관까지 운송료
③ 한국세관에서 한국 목적지까지 운송료
2) DOOR TO DOOR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1. 세금, 관세 수수료(통관료)
2. 검열비, 농수산 검역비, 방역비
제7조(결제 및 취소에 대한 환불)
1. 발송일 당일 또는 당일 이후 취소는 결제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됩니다.
2. 취소는 직접 마이페이지에서 취소처리되어야 하며, 2~5일 후 납부된 카드 또는 페이팔로 환불처리됩니다.
제8조(세관규정의 준수)
ALG SERVICES,INC를 통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착, 발, 경유지의 세관법, 수출입법 또는 관련법규가 적용됨을 인정하며, ALG SERVICES,INC은 송하인을 대리하여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의 준비 및 송하인의 수출대리인으로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인수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모르게 수탁거절물품을 포장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 국제해상운송협회(IATA) 및 국제민간해상기구(ICAO) 에서 규정한 위험물 및 유해품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화물은 수탁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및 현금, 귀금속, 신용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 예금통장, 인감 등
2. 약, 마약, 술, 담배, 화약류,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씨앗, 종자 및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4. 목적국에서 반입을 금지한 물건
5. 미술품, 골동품등 운송에 특수한 포장을 요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품목
6.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7. 깨지기 쉽고, 포장이 부실한 화물
8 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계약 고객 이외의 타인의 화물
9 사업자가 판단하기에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10. 세관기준에 맞추어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
11. 사업자는 고객에게 사전 통보없이 택배화물을 개봉검사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운송물의 확인 및 운임료 청구)
공항창고에 도착된 고객의 택배화물 무게와 부피무게를 측정 후 운임료를 청구하며, 다음 운송 단계를 알립니다.
택배화물의 종류와 수량이 세관신고목록에 기재된 것과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택배화물이공항창고에 도착한 후 실무게와 부피무게를 측정한 후 운임료가 정산되어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정산메일 발송 후 결제기간은 5일이내 입니다.
제11조(계약해제)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고지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공항창고에서의 반송료는 고객의 부담합니다.
제12조(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가 택배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택배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약정된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택배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택배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가 이사 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택배화물의 보관, 경매, 인도 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 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고객의 손해 배상)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택배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로부터 지체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수신자로 인한 목적지에서 추가발생한 세관보관료, 지체료등의 실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제기 기간)
고객께서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손해배상에 신청을 서면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신 손해배상에 관한 서면신청서를 사업자가 수령하였다는 서면확인이 있어야 손해배상 신청이 유효합니다.
제16조(면책조항)
사업자는 택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택배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3. 택배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4.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파업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5.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물품
6.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보다 작게 신고한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상금액의 요구
7. 고객이 보험 가입액을 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보험 가입을 대신한 경우 사업자가 한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상금액 요구
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9. 항공기나 택배사, 통관업무, 국경일에 의한 배송 지연/연착
10. 목적국, 목적지 세관, 부두, 철송 등의 파업, 내전, 전쟁 등으로 인한 연착
11. 화물인수 후 14일이 경과한 후의 손해배상 신청